일본의 50대 부부 이혼 사례
50대의 이혼은 20, 30대처럼 젊은 세대의 이혼과는 달리 여러 얽히고 설켜서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50대에 이혼하는 부부가 적지 않아요.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혼한 부부 20만8489쌍 중 약 20%인 4만0,395쌍은 동거 기간 20년 이상 부부에게 있습니다.
50대의 사람은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육아로부터 해방된 후의 인생은 자신답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현실적으로 노후 생활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대 이혼에서 중요한 재산분할, 50대이혼 준비사항, 50대 이혼의 구체적인 방법 등 이혼 문제에 정통한 법률 사무소의 자문 내용입니다. 50대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고민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선 50대 이혼 주요 원인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50대 이혼은 자유를 찾습니다
50대의 이혼도 젊은 세대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 가정폭력, 모라하라(성폭력), 낭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인 없이도 자유를 찾아 이혼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50대 이혼의 특징입니다.
40대까지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도 자녀 때문에 이혼을 단념하는 사람이 많지만, 50대가 되어 육아를 일단락 짓자 자신다운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50대 이혼의 가장 큰 열쇠, 재산분할입니다.
50대의 이혼은 재산분할로 앞으로의 생활양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유재산을 이혼 시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공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나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 수입이나 자산이 많은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전하게 됩니다.
50대 이혼 재산 분할 - 퇴직금 비상금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이혼원인과는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부부공유재산이 있는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비율은 50:50입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기본적으로 50:50입니다. 이혼시에는 부부공유재산을 원칙적으로 2분의 1씩 나누게 됩니다.
[이혼 준비(2)] 이혼 결심 후 준비해야 할 사항 (이혼 의사 알리기 전 단계)
대개 부부는 서로 돕고 생활하기 때문에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는 비슷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혼인 중 어느 한 쪽의 수입으로 취득한 재산은 소유명의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모두 부부공유 재산이 됩니다.
비록 남편의 수입으로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남편의 수입에 아내도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 명의의 재산을 분할 받게 되면 증여세가 든다는 이미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이혼시의 재산 분할은 비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다만, 이혼과는 무관하게 증여된 것이라고 세무서에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재산 분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혼 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 1/2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2가지 경우에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1/2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특유 재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부부 어느 쪽인가의 「특유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이 고유한 원인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나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유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분할비율은 100:0입니다. 또한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이라도 본전 일부에 특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할비율이 수정됩니다.
예를 들어, 내 집 마련 자금의 일부에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저금을 충당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내 집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남편의 결혼 전 저축에 상당하는 부분은 평가액에서 공제됩니다.따라서 재산 분할에서 아내가 취득할 수 있는 비율은 1/2보다 적어집니다.
[이혼 준비(1)]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나 이혼 선고는 절대 손해, No!
기여도에 따라 확연히 다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 기여도가 확연히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회사의 경영자나 의사,변호사 등에서, 특수 기능에 의해서 고수입을 얻어 재산을 쌓아 올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에서 아내의 취득비율은 1/2보다 적습니다. 단, 아내가 전업주부라도 그 이유만으로 공헌도 기여도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내가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하기때문에 남편은밖에서 일해서수입을얻을수있으니까,
황혼 이혼을 예방하는 방법? 부부의 역사를 지키려는 태도 변화
가사노동에도 남편의 노동과 동등한 경제적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남편이 일반적인 회사원이나 공무원이고, 아내가 전업 주부라고 하는 케이스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은 2분의 1이 기본이 됩니다.
분할 비율이 수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부의 한쪽 특수기능에 의해 다른 한쪽의 공헌도·기여도를 넘는 재산이 만들어진 경우로 한정됩니다. 재산분할 하는 '재산'이란 무엇입니까? 부부가 혼인중에 어느 쪽의 수입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적으로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황혼 이혼, 50대 여성이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
대표적인 재산으로서 예저금이나 마이 홈, 자동차, 가구·가전등을 들 수 있습니다. 50대의 이혼에서는 각종 투자나 보험, 개인연금등의 자산 형성 상품도 고액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잊지 말고 분할을 요구합시다.또 하나 잊기 쉬운 것이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대개 요향후 10년 이내에 지급이 전망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혼의 경우 퇴직금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잊지 말고 요구해야 합니다.
우선은 재산을 픽업하세요. 재산 분할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분할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대상이 되는 재산을 빠짐없이 픽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꺼낸 후에는 남편이 재산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미리 남편의 재산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적금과 투자, 보험, 개인연금 등에 관한 서류가 집 안에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졸혼과 이혼 차이? 졸혼을 대비하는 방법
스스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 재판 절차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 후의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재산을 숨기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만, 그것은 추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금은 잠자코 있으면 들키기 어렵습니다만, 비상금도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잠자코 두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오랜 세월 전업 주부를 해 온 케이스로, 통상의 재산 분할만으로는 이혼 후의 생활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적 재산 분할」로서 넉넉한 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은 제대로 개시한 다음, 사정에 따라 적절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의 사례임으로 우리 사정과 맞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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