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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1)]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나 이혼 선고는 절대 손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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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 -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나 이혼 선고는 절대 손해, No!에 관한 정보입니다. 살다보면,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살겠어!"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때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이혼선고는 하면 안됩니다. 결혼이 당신만의 의지로는 할 수 없었듯이, 이혼 또한 기본적으로 당신만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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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 -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나 이혼 선고는 절대 손해, No!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혼 의사를 상대에게 알리는 것이야말로 이혼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만, 그 전에 냉정하게 이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주하고,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상대방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통보하면 안 될까요? 오늘은 이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혼 준비(1)]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나 이혼 선고는 절대 손해, No!
이혼 준비(1)]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나 이혼 선고는 절대 손해, No!



준비없이 이혼통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돈 한푼 없이 다시 시작을 해야 할 가능성도 매우 커집니다. 그렇게 때문애 정말로 이혼하는 게 좋을까, 다시 생각해 봐야합니다. 이혼 하게되면, 나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합니다. 이혼하면 배우자를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일, 가사, 육아 등 지금까지 둘이서 협력하고 있던 것의 대부분을 혼자서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사나 생활면의 수고뿐이 아니라, 결혼 생활중에 함께 쌓아온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손에 쥘 수있는 재산도 대략 절반이하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경제적인 환경이 바뀌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통보 대응 방법 - 이혼 조건이 좋으면 한다?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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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에게서 이혼 통보를 받는다면? 이혼을 당한 사람은 놀라움이나 정신적 충격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또 그가운데에는이혼조건에따라서 이혼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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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현재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하는 현상태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현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편이 좋은 것인지, 아무리 단점이 있다고 해도 다른 길을 가는 편이 좋은 것인지를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의사를 통보한 다음에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이혼 이야기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츰면, 심지어 시간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혼서류 제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이혼 조건 결정, 이혼 협의서 작성 및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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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혼은 이혼서류만 제출하면 끝이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매일이 괴롭다, 라고 하는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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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대화하면서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다시 생각했다가도 이전에 이혼하고 싶다는 말이 응어리로 남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혼이라는 말은 무거운 것임을 명심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자문자답을 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의지가 강하고, 무슨 말을 들어도 그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즉시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불륜이나 폭력 같은 잘못이 있으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거부당하면, 당신이 이혼을 하고 싶은 원인이 법에서 인정된 이혼의 조건에 합치함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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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50대 부부 이혼 사례 50대의 이혼은 20, 30대처럼 젊은 세대의 이혼과는 달리 여러 얽히고 설켜서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50대에 이혼하는 부부가 적지 않아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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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것 자체는 원활하게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을 올바르게 분할하기 위해서는 부부 공유재산과 특별 재산을 나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증거를 갖추어야합니다. 그러나 준비없이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면 위자료 청구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처분하게 되거나, 이혼하고자 하는 원인과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게 되거나 부부 공유 재산을 탕진하게 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위에서 말했듯이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야 할 것까지 사라지고 말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비록 지금은 배우자라도 법률상으로 남남이 됩니다. 이혼 의사를 전한다는 것은 당신과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아직 상대가 당신을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이에 신중하게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준비(1)]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나 이혼 선고는 절대 손해, No!
이혼 준비(1)]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나 이혼 선고는 절대 손해, No!



준비해 두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가능한 한 오래 끌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앞날이 보이지 않게 되고, 돈도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야기는 금전이나 아이의 인생이 관련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꼬이기 쉽습니다. 상대의 부모 등 친족이 관련되어 이야기가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당신이 불리하게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초조감으로 이혼한 경우나, 상대가 하라는 대로 되어 버린 경우에서는, 이혼 후에 빈곤 상태에 빠져 버리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작조차 만족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더구나 대화가 장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준비해 둔 증거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실이나 현재 상황 등이,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으면, 상대방이나 주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분명한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는 이혼 조정이나 이혼 재판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조사하다 보면 그동안 보지 못한 배우자가 유책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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