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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2)] 이혼 결심 후 준비해야 할 사항 (이혼 의사 알리기 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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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글에서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살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바로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알리면, 생각한 대로 진행이 못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일푼으로 새로 시작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절대로 준비없이 이혼 의사를 알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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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늘은 재차 재삼 고민을 했지만 "이혼해야겠다." 라고 굳은 결심이 서게되면 그때부터 찬찬히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결심후 이혼 조정 또는 이혼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능한 한 아래 사항들을 준비한 후에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통고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혼 준비(2)] 이혼 결심 후 준비해야 할 사항 (이혼 의사 알리기 전 단계)
이혼 준비(2)] 이혼 결심 후 준비해야 할 사항 (이혼 의사 알리기 전 단계)

 

[이혼 준비(2)] 이혼 결심 후 준비해야 할 사항 (이혼 의사 알리기 전 단계)

첫째, 우선되는 것은 경제적 자립 준비입니다. 이혼 후 가장 곤란을 겪기 쉬운 것은 역시 경제적 측면입니다. 특히 전업 주부라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이혼을 포기하게 될 정도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집안의 기둥으로서 혼자 일하고 있는 남성이 월급여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건네 버리고 있다면,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준비- 이혼 결심 후 준비해야 할 사항 (이혼 의사 알리기 전 단계)



이혼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별거 비용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서는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별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할 때는 이사 비용이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한 비용, 그리고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거 비용만 천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고 미리 확보해 두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만일의 경우에도 빠르게 조치도 할 수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절약하거나 일하거나 해서 어떻게든 저축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혼하기 전부터 취업을 해두면 이혼 후 생활이 곤란해질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별거 비용에 해당하는 돈은 가능한 한 배우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통장에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준비하고, 자기 명의 통장을 배우자에게 전달해 버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번째, 이혼 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리해둬야 합니다. 이혼은 결혼했을 을때와 마찬가지로 쌍방이 합의를 해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을 요구하게 되고, 이혼 소송으로 이러지면 법에 정한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정한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성적 이탈), 일방적 별거, 기타 혼인생활을 지속할수 없는 중대한 상황 등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혼사유가 법이 정한 "법정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번째, 청구 가능한 돈이나 자산을 리스트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할 때는 돈이나 자산, 심지어 이혼 조정, 이혼 소송결과에 따라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 원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은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생활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리스트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혼 후의 생활의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혼 준비(2)] 이혼 결심 후 준비해야 할 사항 (이혼 의사 알리기 전 단계)

이혼 생활비, 이혼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이혼 양육비 

 

- 이혼 활비 : 이혼하기 전에 생활비를 받지 못하거나 대화를 통해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에서 정해둔 기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내 수입보다 배우자의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이혼 재산분할 :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마련한 재산은 두 사람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전업 주부였더라도, 당신이 집안일을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에 전념하여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하여 당신과 함께 이룬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공유재산은 이혼에 따라 청산하게 됩니다. 혼인 후에 지은 집 등의 부동산도 대상입니다. 한편 결혼전 독신일 때에 따로 모은 재산이나 상속은 별도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혼 위자료 : 이혼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정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대방이 했을 때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귀하가 법정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예로는 불륜이나 폭력을 들 수 있습니다. 흔히 위자료는 남성이 지불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남녀 불문하고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를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혼 양육비 : 당신에게 자녀가 있고, 당신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사회인으로서 독립 자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돈입니다. 자녀교육계획을 명확하게 하고무엇을위해 얼마나필요한지설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양육비도 혼인비용과 같이 법에 정한 산정표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당신이 상대에게 친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설령 당신이 여성이라도 양육비를 지불하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준비(2)] 이혼 결심 후 준비해야 할 사항 (이혼 의사 알리기 전 단계)
이혼 준비(2)] 이혼 결심 후 준비해야 할 사항 (이혼 의사 알리기 전 단계)

 

이혼 준비 - 이혼 조정에 제시해야할 증거 수집도 중요

네번째, 이혼 조정에 제시할 증거 수집도 필요합니다. 이혼을 신청해도 거부당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시하는 조건을 상대방이 받아 들이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해 두어야합니다.



이 증거들은 이혼 청구에 필요할 뿐아니라 나중에 혼인 비용,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 사유 증거 자료(메일 교환, 상처를 받게 된 사진 등) ,예저금통장(사본), 소득 증명 서류(급여명세서 등), 부동산 등기부, 증권 계좌 및 생명보험에 관한 서류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관리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일부 자료는 공적 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이혼의 장점과 단점




마지막으로 단단히 정신적인 자립을 준비해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준비는 당신 자신의 정신적 자립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에 비해 이혼은 수십 배의 기력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결혼은 원래 축복 받는 것이며, 결혼에 수반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개인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함께 쌓아온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감정의 충돌도 발생하기 쉬우며, 생활 환경도 크게 달라진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있으면 아이의 생애에도 관계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만으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물론,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이 자립해,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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