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노트

황혼 이혼, 50대 여성이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

반응형

황혼 이혼이 일본에서 일어난 하나의 이혼 추세를 넘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50대 여성의 이혼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50대는 이혼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50대가 환혼 이혼의 적령기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50대 여성의 이혼 사유는 무엇일까요?

 

50대 여성이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 이혼을 희망하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은 물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부부의 본연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50대 여성들의 이혼 사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성의 50대는 결혼 생활의 변혁기입니다. 1995년 26세에 결혼한 여성은 2019년에 50세를 맞이해 결혼 생활은 20년이 넘어서는 계산이 나옵니다. 육아도 끝나고, 자신의 시간도 증가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라고 생각했을 때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보려도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생활의 변혁기를 맞은 50대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혼하고 싶은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50대 여성이 이혼하고 싶은 이유를 우선 환경의 변화 측면에서 살표보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딸인 자신을 둘러싼 환경은 연령에 따라 인생의 단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50대는 자녀가 독립해 부부만의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50대 여성은 지금까지 육아로 바빴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부만의 생활에 결혼 초기와 같은 대화도 공통의 화제도 없어져, 문드 서로의 존재감도 크게 희석되어 버린 것을 깨닫고 큰 고독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2.01.19 - [정보 노트] - 이혼 예방 방법 - 부부 성격 차이 이혼 사유를 극복하는 방법

 


50대 여성은 노후에 대비한 경제적 전망도 서는 나이가 됩니다. 이혼을 생각했을 때, 돈에 관한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30대 정도 나이에 이혼을 의식하고 거기서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50대에 최소한의 준비가 되었을 때, 혼자 살아갈 각오와 인생의 시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7년 4월부터 국민연금(후생연금)의 분할 제도가 여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된 영향도 큽니다. 회사원의 남편에게 부양되고 있던 주부가 이혼했다고 해도, 혼인중에 지불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따라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후에 육아나 간병 등의 이유로 계속 일하고 싶지만 풀타임으로 직장에 나가는 것은 어려워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주로서 창업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꾸준히 노력해 온 여성이 50대가 되어 프리랜서로서의 커리어를 쌓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때를 이혼의 타이밍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세해서 연봉이 오르고 퇴직금 수령 예정액도 늘었습니다. 결혼이나 임신, 출산을 거쳐 정규직 사원으로서 일을 계속하는 여성도 많아졌습니다. 관리직, 임원 등 캐리어가 과거보다 크게 향상된 여성도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은 미미하지만 상장기업 여성 임원의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여성 임원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껏 경력을 쌓고 있는 50대 중간 관리직 여성이라면 승진 기회를 기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당연히 임원이 되면 월급뿐 아니라 퇴직금 수령 예정액도 올라갑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기회로 노후의 라이프 플랜을 재검토하는 여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갈 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 세대와 같이 여성이라도 꾹참고 살아가던 시대는 아닙니다. 50대 여성은 새로운 자신의 인생을 더욱 충실리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혼'을 그 대안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