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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1/3~1/16) - 청소년 백화점 방역패스, 영화관 영업시간, 종교시설 모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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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아침,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간 추가 연장하고, 이후 유행 상황과 의료 대응 체계를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겅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를 갈무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 [거리두기 기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2주 연장함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 [사적 모임 인원] 전국 사적 모임 인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4명으로 제한 됨. 4명 사적모임에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1명이 포함돼 있다면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이 됨.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함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 운영 시간은 오후 9~10시 제한 등으로 기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추가되었음.

- [백화점 방역패스 확대에 대한 정부 관계자 설명]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계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험성도 큰 시설임을 고려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된 것", "3000㎡ 대규모 점포는 2,003개 정도에 해당하며, 동네 일반 슈퍼마켓이나 상점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 시작]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되며,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함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7종으로 증가
"놀이공원 등의 경우 실외 시설인 특성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놀이시설 내 식당이나 실내 공연장 등은 적용되고 있다.", "교회는 방역패스보다 강한 조치가 시행 중"

- [종교시설 모임 인원]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함

- [영화관, 공연장 영업시간] 영화관 및 공연장 연업시간은 기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3일부터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음

-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이면 접종 구분없이 참여 가능하고,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만으로 299명까지 가능함.

-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엔 승인되지 않음.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등 예외,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함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동안 치료병상을 6,944개 확충하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 외래진료소 70개소를 늘릴 예정이며, 또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처방 기준,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기타 참조 사항>
-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만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음

- 마사지, 안마소도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밤 10시 기준에서 제외함

-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 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함


-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4인 모임 위반 과태료는 사업주와 이용자에 부과하는 금액이 다르다. 이용자 과태료가 10만원이며,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함.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함.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음.

- [영화관 영업시간 제한] 영화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완화됨. 2022년 1월3일부터는 영화관에 상영 시작 시간 기준으로 9시까지 입장할 수 있음 (기존에는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했음). 이제는 마지막 상영 시간이 9시이며, 영화 종료 시간과 무관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음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내년 3월로 미룸.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미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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