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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점 - 본인이 회사 대표이사 사장 경영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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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가운데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두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경영자인 경우 통상적인 이혼에는 없는 특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이혼 문제점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내용이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문제 - 회사 대표이사 사장 경영자인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의 비율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한하지 않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라도, 이 원칙 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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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해 온 공동재산을 이혼에 의해 평등하게 청산,분배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부부의 기여도가, 기본적으로는 2분의 1씩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규칙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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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2분의 1 룰은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비율을 가감하는 것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자인 남편이 탁월한 경영수완이 있고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면 남편 개인의 힘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의 기여도는 낮아집니다.

 

 



이혼시 주식 자산의 배분


예를 들어, 남편이 회사 경영자일 경우, 부부가 각각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식을 어떻게 할지 재산 분할로 결정해 두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아내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식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하고, 협의 이혼 조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적절한 시가로 매입받는 것 등을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주식의 시가입니다. 상장회사라면 시장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다지 곤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산정 방법을 포함해 시가의 산정 자체가 어려워, 싸움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감정을 하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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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경영자 중에는 배우자를 종업원으로서 고용하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 경우 이혼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원만한 퇴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임원으로 한 경우도 이혼 사유로 퇴임시킬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마찬가지로, 협의 이혼시에, 배우자로부터 퇴임계를 제출받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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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혼인비용 양육비 


혼인 비용이나 양육비는 산정표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산정표는, 급여수입 및 자영업 수입에 상한금액을 두고 있어 이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즉, 의무자의 연수입이 산정표의 상한을 넘었을 경우에, 혼인 비용 양육비의 산정은 수입의 상한으로 산정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과 실제의 연수입에 따라 혼인비용 양육비도 증가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쪽의 생각이 올바르다는 것은 아니고, 최고재판소의 판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그 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주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수입이 고액일 경우, 연수입 금액을 생활비에 충당하는 일은 별로 없고,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자산 형성에 충당되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 사안에 따라 수입 중 생활비에 충당되는 부분을 비율적으로 산출해 혼인비용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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