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에게서 이혼 통보를 받는다면? 이혼을 당한 사람은 놀라움이나 정신적 충격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또 그가운데에는이혼조건에따라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절대로이혼하고 싶지 않다라는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혼 통보 대응 방법 - 이혼 조건이 좋으면 한다?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다!
오늘은 배우자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했을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혼은 결혼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혼조건에 따라서는 이혼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러한 분은 이혼이냐 아니냐 하는 단계에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이혼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친권을 당신과 배우자의 어느 쪽으로 하겠습니까? 아이에 대한 면회 교류의 빈도나 내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은 경제적 문제입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겠습까? 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넣고 있는 연금 분할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이혼 상황에 대략적인 것만 적으면 이혼조건으로 정해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혼 당사자가 놓인 상황에 따라서는 결정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당신이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쪽일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는 조금이라도 지불이 적어지도록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건 결정에 있어서 배우자와 다투는 경우가 많아 옥신각신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상을 잘 해야 합니다.
[이혼 준비(1)]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나 이혼 선고는 절대 손해, No!
게다가 만약 상대방 배우자와 특별히 다투지 않았던 경우라도 그 이혼조건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시세나 많은 재산의 분할 방법 등은 재판 예 등을 근거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위자료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차이나 연금 분할 등에 대하여 잘못 알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조건이 잘 정해져도 그것을 형태로 남기기위해서 이혼협의서나 이혼 공정증서를 작성할 필요도 있지만,서면을 작성할 때도 많은 세부적이고 중요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혼 후 당신이나 자녀의 생활을 가능한 한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혼 조건에 대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한 조건을 판단하게 하거나 교섭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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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어려운 것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별거해 버리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서 세워 버리거나 한 경우는, 상대는 절대로 이혼한다고 하는 굳은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이혼이 성립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상대에 대한 애정을 전달해도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소송에서 이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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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는 별거기간도 짧고 결정적인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이나 소송에서는 이혼 사유가 없다고 해서 이혼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동거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후 별거기간이 장기에 이른 시점에서 다시 조정이나 소송을 당해 버리면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을 포기했지만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별거를 해버리면 이혼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접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혼하자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일 수 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마음이 긍정적으로 될 수 있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손해를 보지 않고 명확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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