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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제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이혼 조건 결정, 이혼 협의서 작성 및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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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혼은 이혼서류만 제출하면 끝이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매일이 괴롭다, 라고 하는 기분이 되어 버리면, 빨리 이혼계를 제출하고 이 답답함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라고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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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혼이라는 것은 이혼서류를 하면 끝장이라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하니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감정을 가라 않히고 차분히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혼서류 제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이혼 조건 결정, 이혼 협의서 작성 및 공증

 

 

이혼서류 제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이혼 조건 결정, 이혼 협의서 작성 및 공증

 


이혼 조건을 결정하고 이혼 조건들을 명문화하여 나중에 잘 못되는 경우(구두로 합의하거나 협의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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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친권에 대한 것입니다.


친권을 당신과 배우자의 어느 쪽으로 하겠습니까?
면회 교류의 빈도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2) 생계유지를 위한 돈 말입니다.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합니까
위자료는 어떻게 합니까?
연금 분할은 어떻게 합니까?

대충만 올려도 이혼조건으로 정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더 결정해야 할 것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쪽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돈을 덜 내도록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혼조건 결정에 있어서 배우자와 다투는 경우가 많아 옥신각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만약 배우자와 특별히 다투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 이혼 조건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시세나 많은 재산의 분할 방법 등은 재판 예 등을 근거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의 차이나 연금 분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 등은 오해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 후 자신이나 자녀의 생활을 가능한 한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혼 조건에 대해서는 이혼 전문가 등과 상담하여 적정한 조건을 판단하거나 교섭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혼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대화로 이혼조건이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의논하여 정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등에 청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이혼 협의서의 샘플은 입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공개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샘플이며, 당신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유감스럽지만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협의서 작성은 세부적인 표현에 주의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협의서 표현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결과에 의존하면서 자신만으로 이혼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혼 조건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서면화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서류 제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이혼 조건 결정, 이혼 협의서 작성 및 공증

 

 


(4) 이혼 협의서를 공증서로 만듭니다.

 

이혼 협의서를 만들어 버리면, 예를 들어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나 소송이라는 절차를 스스로 하는 것은 힘들고, 전문가에게 부탁하면, 나름대로 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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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혼 협의서를 만든 후에는 가능한 한 공정 증서로 해두셔야합니다. 공정 증서란, 공증인이 작성하는 서면을 말하며, 공증인이 되는 것은 전 재판관이나 전 검찰관등의 법률의 전문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만, 공정 증서로 해 두면, 배우자가 양육비등을 지불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조정이나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나중에 「그런 것은 결정하지 않았어」 등과 다투게 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단, 반대로 말하면, 공정 증서화한 경우에는, 자신도 그 내용을 뒤집기 어려워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내용의 공정 증서를 만들어 버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장면에 대해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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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에 낭패를 보시는 분 중에도 이혼 시 양육비 지불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다시 양육비를 청구했더니 거절당해서 언약으로 면회 교류를 결정했는데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면회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고 말하는 분들은 적지 않게 계십니다.

 

 

 

그 밖에도 조심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분들은 그럴수록 마음을 조금만 억제하고 이혼 서류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이혼 법률 사무소나 변호사와 상담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우선 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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