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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트

18일부터 적용 정부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 내용 시행 (사적 모임 인원, 종교시설 방역수칙,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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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발표된 우리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다중 이용시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 적용 지침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각 언론사 오늘의 뉴스 보도자료의 팩트 갈무리입니다.


● 정부 코로나 방역조차 강화 주요 내용


12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은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집합 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됩니다.


-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을 시행한 지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돌아간 것으로,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 발표내용은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4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석됩니다.


자료출처. YTN 12월 18일


- (사적 모임인원) 사적 모임인원은 12월 18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상견례도 예외가 아닙니다. 12월 17일까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 (식당, 카페) 식당, 카페는 방역 패스(접종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적용하는 시설로서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또는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 (위반 과태료) 4명 사적모임에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1명이 포함돼 있다면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이되며, 과태료는 해당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을 부과합니다.

- (위반시 운영 중단) 한편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다중 이용 시설은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운영 중단을 명령하며, 4차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16종 시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은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과 노래 (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 업소입니다.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향후 16일 동안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밤 9시 또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1그룹 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2그룹 시설) 운영은 오후 9시까지입니다.

한편 영화관·공연장 및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을 의미),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약 118만개소(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운영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합니다.



● 정부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 기준 강화


12월 18일부터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 기준도 강화됩니다. 참석자가 50명 미만이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로 구성해 299명까지 허용합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 (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한정)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하지만 종전처럼 관계 정부부처 사전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강화 기간에는 필수적인 행사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예외 및 별도 방역수칙을 적용한 행사도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도록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합니다. 이 경우 299명 인원 상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행사도 참석자가 5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디.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결혼식은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초등학교(초 1·2 포함)는 밀집도를 6분의 5로,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합니다. 유치원·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합니다.


● 종교시설 방역패스 적용 및 집합 제한


정부가 발표한 종교시설 방역 강화방안 (방역 수칙)에 따르면 12월18일 주말부터 정규 종교활동에 미접종자가 참가하는 경우는 최대 299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적용돼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 접종 여부 관계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시설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인원은 299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용 인원의 70%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하고, 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큰소리로 함께 기도나 암송하는 등 행위는 앞으로도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 320만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및 방역 지원금 확대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 지원금 지급)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에는 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곳도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물품 부담 경감) 정부는 방역 물품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업체 115만곳이며, 총 1000억원이 지원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규모) 손실 보상금 규모도 기존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 규모로 1조원 확대합니다. 기존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보상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됩니다.

-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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