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백세 건강 백세 시대라는 말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흔히 부부가 결혼을 한후 죽을 때까지 함께 해로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는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화되면서 부부관계가 더이상 함께 행복을 공유할 수 없을 때, 차라리 이 사람과는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을 때 선택하는 것이 황혼이혼일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사례를 빌어서 기본적인 황혼 이혼 준비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다 키운 다음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최근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이유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동거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경우 이혼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85년에는 2만여건 2017년에는 3만8천여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황혼이혼의 경우 여성이 이혼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남성이 이혼을 얘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남성이 황혼 이혼을 결정했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자의 황혼 이혼 준비 사항(재산 분할, 연금 분할, 위자료, 양육비)
최근 일본의 남성이 황혼이혼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 크게 다음 세가지 입니다. 아이들도 슬슬 취직이 되었고, 육아도 종반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의 인생을 재고했을 때에 이전과 다른 자유에 대한 요구로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이 황혼 이혼을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자가 황혼이혼을 생각하는 첫번째 이유는 아내와의 성격차이 입니다. 황혼 이혼에서 가장 흔한 이혼 원인이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의 불일치라고 한마디로 말해도 그 내용은 자녀 교육 방침이나 금전감각, 위생관념, 친구사귀는 법, 성생활 등과 같이 부부마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행동에 위화감이 있다 정도였던 것이 점차 혐오감 대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황혼이혼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 황혼이혼 사유는 아내의 정신적 학대입니다. 아내가 기분이 나빠지면 언제나 호통을 치는 경우입니다. 쓸모없다! 최악이다! 등 아내로부터 남자의 인격을 부정하는 말을 듣는 등 남편이 정신적으로 학대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을 검토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년을 맞이하여 재택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 아내로부터 인격이나 인간성을 계속 부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황혼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새번째 황혼이혼 사유는 가족 친척과 사이가 좋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내나 아이들의 태도가 차가워졌다, 아내의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가 오랫동안 서먹서먹하다 등 가족이나 친척과의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남자들이 황혼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인 장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장차 간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도 제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황혼 이혼을 생각하는 것도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연금 분할, 위자료, 양육비, 주거문제
한편 황혼이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남편보다 아내의 수입이 적은 경우, 남편의 재산이 일부 아내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황혼이혼 재산분할 입니다. 이혼 시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평등하게 분할하게 됩니다. 이혼 원인이 있는지, 맞벌이 세대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으면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 저금이나 유가증권 뿐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중에 구입한 차나 토지 건물,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에 유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아내에게 가능한 한 재산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몰래 은행 계좌를 준비해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절도죄 등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숨겨진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며 민사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의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황혼이혼 연금 분할도 가능합니다. 연금은 정년 후의 중요한 생활 자금이 되는 돈입니다만, 이혼시에는 원칙으로서 남편의 연금도 분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연금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기간중에 납부한 기간의 연금이 대상입니다.
또 황혼 이혼 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자신 이외의 제3자와 불륜(바람기)을 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신(남성)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던 경우는 반대로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긴경우, 아이가 있는 경우, 높은 사회적 지위나 높은 수입이 있는 경우, 악의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된 경우, 연령이 많은 경우 등입니다.
황혼이혼 양육비의 경우는 자녀가 이미 독립되어 있어 양육비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단 자녀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라 수입이 적은 경우 양육비가 청구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이혼 이후 주거 준비 문제입니다. 황혼 이혼 시에는 돈뿐만 아니라 부부 쌍방의 주거 준비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주지에 대해서는 이혼 후 자신이 집을 떠날 것인지, 아내가 집을 떠날 것인지에 따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남자가 현재의 소유한 집에 머무는 경우입니다. 남자가 자기 집에 머무르는 경우는, 정든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안정감이 있는 것,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집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편 부동산에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는 대출을 변제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재산세 등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팔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에 집값이 하락기라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살던 집이 임대주택이고 거기서 다시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아내가 가정주부를 둘 재산능력이 없다면 자신이 이중으로 임대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집에 머무르고 또 대출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느 쪽이 지불할 지가 문제입니다. 대출을 아내가 지불하게 되었을 경우, 차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출자 명의 변경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승낙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측이 집을 나간다고 해도 남편이 재산 분할 대신 대출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비용이 들고, 새로운 가재도구 세트를 갖춰야 하는 것은 단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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