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졸혼을 선택할 때, 부부가 서로 의논해, 구두로 합의를 취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나중에 트러블로 발전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졸혼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합의 내용을 계약서로 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졸혼의 합의 내용을 계약서로 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포맷은 없습니다. 단, 개인이 작성한 경우 법적으로 무효 사항에 합의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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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졸혼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더 확실히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졸혼 준비 - 졸혼 계약서 작성 필요성 및 작성 항목
졸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부가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외연애 여부에 대한 사항
졸혼을 해도 법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 이외와 연애하는 것(혼외 연애)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나 그와 유사한 행위까지 미쳤을 경우에는 졸혼 상태라도 부정행위가 되어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 통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즉, 이혼을 할 생각이 없이 혼외 연애를 했더라도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아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혼외 연애에 대해서는, 서로의 인식이 어긋나 있으면, 나중에 큰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이야기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비, 공유자산에 관한 사항
졸혼할 때는 생활비 등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가계 안에서 꾸려나가고 있어도, 별거하는 경우 등에는 통상 각각 생활비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소유한 집이나 공유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결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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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졸혼을 해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나 상호 부조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상대가 병에 걸리거나 간호가 필요하게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를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속, 유언, 무덤에 관한 사항
졸혼은 법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므로 상속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한쪽이 사망했을 때에는 다른 쪽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재산의 2분의 1을 상속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유언서에 다른 배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지만, 배우자에게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즉, 배우자의 상속분을 제로로 하는 것은 부부인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서로의 인식을 맞춘 후 가족 등에도 설명을 해 두지 않으면 문제로 발전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졸혼을 하는 타이밍에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해 두면 안심입니다.
또한 상속에 맞추어 무덤에 관해서도 정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무덤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덤으로 할 것인지, 무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 둠으로써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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