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꼭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최고 높은 자리의 봉사자입니다. 진정 나라를 위해 일하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국력을 신장하며 무엇보다 부자만 더 부자되게하는 나라가 아닌, 기업만 더 배불리는 사회가 아닌, 일하는 노동자와 대부분의 국민들, 서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울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대통령에게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차기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안내 내용입니다.
사전투표 방법(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포함)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렇게 하세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기간
: 3월 4일(금) ~ 3월 5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 · 격리 유권자는 3월 5일(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능!
사전투표하러 가기 전에꼭! 체크하세요.
✅ 신분증 챙기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
✅ 마스크 챙기기 : 투표하러 가기 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사전투표소 찾기 :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포털(네이버, 다음 등)사이트 검색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코로나19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를 지속적으로 소독·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거인분들은 코로나19 전염·확산 방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절차는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일반 유권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로 나뉩니다.
사전투표 방법
1.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입장 *앞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두기 및 불필요한 대화자제
2.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비닐장갑은 요청시 제공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3.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후 잠시 마스크 내려 본인 확인
4. 본인 확인기 서명 또는 손도장 입력
5-1. 관내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접기
6-1.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5-2 관외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6-2.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투입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3월 5일(토)에 한하여 사전투표 할 수 있어요!
✅대상 : 확진자 및 격리자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등 필요
✅투표 방법
3월 5일(토)에 한하여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여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이재명 역전 윤석열 하락
사전투표 방법 (차기 대통령 선거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사전 투표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방법
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제시
2.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
3.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출
*투표사무원이 확진자 등의 ‘본인여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본인확인석에 가서 확인 후 투표용지 등을 받아옴
4-1. 관내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 받기
5-1.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4-2. 관외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받기
5-2.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은? 윤석열 우세인가 이재명 추격인가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투표사무원은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봉투’ 및 회송용봉투를 가지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하여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선거인 투표지(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및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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