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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인원

정부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1/3~1/16) - 청소년 백화점 방역패스, 영화관 영업시간, 종교시설 모임 인원 12월 31일 아침,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간 추가 연장하고, 이후 유행 상황과 의료 대응 체계를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겅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를 갈무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 [거리두기 기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2주 연장함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 [사적 모임 인원] 전국 사적 모임 인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4명으로 제한 됨. 4명 사적모임에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1명이 포함돼 있다면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이 됨.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함 -.. 더보기
18일부터 적용 정부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 내용 시행 (사적 모임 인원, 종교시설 방역수칙,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월 17일 발표된 우리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다중 이용시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 적용 지침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각 언론사 오늘의 뉴스 보도자료의 팩트 갈무리입니다. ● 정부 코로나 방역조차 강화 주요 내용 12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은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집합 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됩니다. -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을 시행한 지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돌아간 것으로,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 발표내용은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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