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주요내용 - 행사집회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수칙 보상개편 질의답변)
4월1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란 거리두기 개편 주요 내용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 가운데 주요한 내용을 공유하니 참고바랍니다. 세부자료는 이 글 하단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하여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총리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주요 내용
-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 4월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늘어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보
- 4월 4일 월요일 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인 17일까지 2주간 적용
-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 예정
- 이외 방역 조치는 종전과 동일하며 행사·집회는 299명까지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코로나 사고 수습본부 배포 보도자료 내용
- 거리두기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4월 4일 ~ 17일까지) 요약본입니다.
신속항원검사 PCR 대면진료 병원입원 보상체계 개편 방안
-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요약)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실내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 및 소독(권고) |
시설명 | 주요 방역수칙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 24시까지 · 취식 가능여부 :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노래(코인)연습장 | · 운영시간 : 24시까지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운영시간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24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 24시까지(24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추가 준수사항: 시설 내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공용집게 사용 등 권고 |
▴PC방 ▴오락실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운영시간 : 24시까지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가 마련된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 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은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은 익일 2시 초과 금지)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침방울 튀는 행위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등 |
▴학원 | · 운영시간 :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4시까지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환기‧소독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학원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학원 : 파트너 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 입소시 음성확인(자율) 및 외부방문자 방문 금지 |
-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요약) 계속
▴독서실·스터디카페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별도 음식 섭취 가능하도록 안내된 공간(푸드존 등)에서 섭취 가능 · 환기‧소독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실내(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실내(고척스카이돔 포함)는 불가능 / 실외는 가능 * 취식하는 경우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침방울 튀는 행위(합성, 구호 등 육성응원) 금지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사전예약제 운영,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실외체육시설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종목별 인원의 1.5배까지 경기(시합) 가능 |
▴백화점·상점·마트 (300㎡이상)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 서비스 금지, 호객행위(함성 등 판촉) 금지,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및 전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 등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회의 측에서 식사 제공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준수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웨딩홀, 빈소별 기준, 299명까지 가능)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및 장례식에서 대화 자제 권고 등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정규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의 70% 내에서 허용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허용)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통성기도 등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
- 전세계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발생 현황 (3.28. 0시 기준)
구분 | 누적 발생 | 인구10만 명당 누적 발생 |
인구 100만 명당 주간 신규 발생 (3.21.~3.27.) |
누적 치명률 (%) |
||||
확진자 | 사망자 | 확진자 | 사망자 | 확진자 | 사망자 | |||
1 | 뉴질랜드 | 596,393 | 223 | 12,171 | 4.6 | 23,331 | 14.7 | 0.04 |
2 | 아이슬란드 | 179,456 | 97 | 59,819 | 32.3 | 21,697 | 20 | 0.05 |
3 | 대한민국 | 12,003,054 | 15,186 | 23,244 | 29.4 | 46,878 | 47 | 0.13 |
4 | 호주 | 4,045,183 | 5,882 | 15,679 | 22.8 | 14,265 | 6.2 | 0.15 |
5 | 노르웨이 | 1,397,431 | 2,339 | 25,408 | 42.5 | 3,147 | 27.6 | 0.17 |
6 | 덴마크 | 3,039,204 | 5,583 | 52,400 | 96.3 | 6,773 | 35.9 | 0.18 |
7 | 이스라엘 | 3,851,680 | 10,485 | 43,769 | 119.1 | 10,099 | 3.8 | 0.27 |
8 | 네덜란드 | 7,728,865 | 21,892 | 44,935 | 127.3 | 14,671 | 6.2 | 0.28 |
9 | 핀란드 | 859,376 | 3,054 | 15,625 | 55.5 | 8,450 | 1.8 | 0.36 |
10 | 스위스 | 3,432,996 | 12,961 | 39,460 | 149 | 14,559 | 6.9 | 0.38 |
11 | 오스트리아 | 3,745,016 | 15,404 | 41,611 | 171.2 | 30,698 | 23.6 | 0.41 |
12 | 일본 | 6,334,154 | 27,699 | 5,023 | 22 | 2,159 | 5.2 | 0.44 |
13 | 에스토니아 | 551,714 | 2,439 | 42,440 | 187.6 | 7,176 | 31.5 | 0.44 |
14 | 아일랜드 | 1,422,945 | 6,710 | 28,459 | 134.2 | 8,383 | 11.4 | 0.47 |
15 | 룩셈부르크 | 208,223 | 1,025 | 34,704 | 170.8 | 13,040 | 21.7 | 0.49 |
16 | 프랑스 | 24,181,735 | 138,456 | 36,975 | 211.7 | 12,922 | 10.8 | 0.57 |
17 | 독일 | 20,256,278 | 128,437 | 24,143 | 153.1 | 18,787 | 18.1 | 0.63 |
18 | 포르투갈1) | 3,413,013 | 21,342 | 33,461 | 209.2 | - | - | 0.63 |
19 | 터키 | 14,789,483 | 97,736 | 17,399 | 115 | 1,278 | 6.5 | 0.66 |
20 | 라트비아 | 789,483 | 5,557 | 41,552 | 292.5 | 10,712 | 34.2 | 0.7 |
21 | 스웨덴 | 2,481,736 | 18,189 | 24,331 | 178.3 | 467 | 2.2 | 0.73 |
22 | 슬로베니아 | 955,492 | 7,347 | 45,500 | 349.9 | 9,530 | 3.8 | 0.77 |
23 | 영국 | 20,691,127 | 164,453 | 30,339 | 241.1 | 6,978 | 8.1 | 0.79 |
24 | 벨기에 | 3,782,085 | 30,686 | 32,604 | 264.5 | 4,679 | 9.5 | 0.81 |
25 | 리투아니아 | 1,015,046 | 8,831 | 37,594 | 327.1 | 8,472 | 36.7 | 0.87 |
26 | 스페인 | 11,451,676 | 102,392 | 24,522 | 219.3 | 1,456 | 5.6 | 0.89 |
27 | 그리스 | 2,916,892 | 27,216 | 28,047 | 261.7 | 13,536 | 31.1 | 0.93 |
28 | 코스타리카 | 834,726 | 8,266 | 16,367 | 162.1 | 1,044 | 7.8 | 0.99 |
29 | 체코 | 3,788,076 | 39,556 | 35,403 | 369.7 | 4,658 | 15.2 | 1.04 |
30 | 캐나다 | 3,429,601 | 37,366 | 9,002 | 98.1 | 939 | 5.7 | 1.09 |
31 | 이탈리아 | 14,304,111 | 158,700 | 23,682 | 262.7 | 8,343 | 16.7 | 1.11 |
32 | 슬로바키아 | 1,687,425 | 19,270 | 30,680 | 350.4 | 9,592 | 29.1 | 1.14 |
33 | 미국 | 79,207,517 | 969,628 | 23,793 | 291.3 | 622 | 16.1 | 1.22 |
34 | 칠레 | 3,443,018 | 56,298 | 17,932 | 293.2 | 3,195 | 617.6 | 1.64 |
35 | 폴란드 | 5,943,227 | 114,828 | 15,723 | 303.8 | 1,378 | 16.1 | 1.93 |
36 | 콜롬비아 | 6,082,943 | 139,544 | 11,858 | 272 | 59 | 2.5 | 2.29 |
37 | 헝가리 | 1,839,358 | 45,258 | 19,160 | 471.4 | 1,591 | 30.9 | 2.46 |
38 | 멕시코 | 5,647,041 | 322,634 | 4,334 | 247.6 | 45 | 2.2 | 5.71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관련 질의답변 세부내용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2022년 4월 4일~2022년 4월 17일)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돌봄인력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외)체육시설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예시) 동거를 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가 아동을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2 | 가족모임 관련 |
Q1.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Q2.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Q3.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최대 299명까지 가능
- 다만, 돌잔치 업체 등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가족끼리 진행하는 경우는 사적 모임에 해당함
3 | 직장 관련 |
Q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 기업의 직원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Q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 회사 내 모임이 구성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4 | 시설 이용 관련 |
Q1.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Q2.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3.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4.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5.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6.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예: 멀티방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Q7.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예시)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8.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3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 3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 등)·지자체 승인 사항임
Q9.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예약 등 이용이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5 | 기타 |
Q1.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 제한 대상이 아님
Q4.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5.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6.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7.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8.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9.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0.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 사적모임 인원 산정 시 백신 접종 여부 구분은 없음
Ⅱ |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1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Q1. 시설의 방역수칙은 어디에 게시하나요? |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 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함
2 | 식당·카페 |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4월 4일~4월 17일)
* 24시 이후 포장 및 배달은 가능
○ 음식 섭취시 외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및 춤추기 금지 등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 일행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3 | 결혼식장·장례식장 |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Q3. 장지이동 중, 화장장에서 화장 진행 중 당해 장례식 이용자가 외부식당 이용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나요? |
○ 장례식장, 화장장 내부에 부대시설로 자리한 식당 외 외부식당에서의 식사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음
- 단, 장지이동 중 휴게소 식당이나 화장장에 부대시설로서 식당이 없는 경우 등 장례절차 진행 중에 한해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여 식당 이용도 가능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취식 금지 등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4 | 노래연습장 |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4월 4일~4월 17일)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5 | 실내체육시설 |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4월 4일~4월 17일)
○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 실내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는 가능
○ 다만, 경기대회 내용 중 스포츠 경기 진행 외의 친목 도모, 동호회 행사 진행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6 | 영화관‧공연장 등 |
Q1.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요? |
○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24시까지 가능하나 익일 02시까지 끝나야함 (2022년 4월 4일~4월 17일)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자율적 시행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 및 지자체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 기립, 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2.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
Q3.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 원칙적으로 물·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 가능함
*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기준 적용
○ 다만, 시사회를 진행하는 주최 측은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진행 중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Q5.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7 |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
Q1.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4월 4일~4월 17일)
Q2.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3.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
8 |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
Q1. 실(내)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내 입장 가능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하여야 함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및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단 ,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간 이동 가능)
Q2.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 실내 스포츠 관람은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되나(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 스포츠 관람은
취식 중 외에는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준수하면서 음식 섭취 가능함
Q3.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4.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9 | 학원 등 |
Q1.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 (2022년 4월 4일~4월 17일)
○ 방역수칙 게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 칸막이 안에서 교습(관악기,노래,연기 등),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거리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 기숙하는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방문자의 시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됨(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하여 방문 가능)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 입소자, 종사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동선 분리)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 입소자, 종사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동선 분리) |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 독서실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제한없이 운영 가능함
10 | 목욕장업 |
Q1. 목욕장에서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
○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4월 4일~4월 17일)
○ 물·무알코올 음료 외 취식은 불가하나,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11 | 국제회의·학술행사 |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의 인원 제한은 없음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 시 좌석·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설치 중 1개 이상 필수)를 전제로 하여 허용
12 | 전시회·박람회 |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은 없음
13 | 대규모점포 등 |
Q1.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는 어떤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와 3천㎡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는 방역관리자의 매장 내 전 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등
*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도 공통적용
Q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모든 종류의 호객행위가 금지되나요? |
○ 대규모점포를 포함하여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서 금지되는 호객행위는 비말확산 위험이 큰 함성 등 소리를 내어 진행하는 호객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이용자의 상품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의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님
14 | 종교시설 |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 가능하며,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고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 운영은 가능하나 취식, 큰소리로 기도‧암송하는 행위 등은 금지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사적 모임 허용 인원수(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범위 내에서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
*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 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는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 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위의 자료는 4월 1일 정부(보건 복지부)가 배포한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보도 참조자료입니다. 총 41페이지로 위의 글 내용을 포함한 매우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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