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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면 완화 - 일상 방역체계로 전환(영업시간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 *한국 코로나 확진자수 사망자수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면 완화 - 일상 방역체계로 전환(영업시간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 *한국 코로나 확진자수 사망자수 ■ 정부 질병관리청 배포자료 카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4.18~),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 모두 해제 *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처 4.25(월)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 현행 기준 유지* *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생활방역 수칙(권고)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 더보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주요내용 (4.4~4.17) - 사적모임 8인 → 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행사집회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보상개편 주요 질의답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주요내용 - 행사집회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수칙 보상개편 질의답변) 4월1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란 거리두기 개편 주요 내용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 가운데 주요한 내용을 공유하니 참고바랍니다. 세부자료는 이 글 하단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하여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총리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주요 내용 -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 4월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늘어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보 - 4월 4일 월요일 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인 17일까지 2주간 .. 더보기
정부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1/3~1/16) - 청소년 백화점 방역패스, 영화관 영업시간, 종교시설 모임 인원 12월 31일 아침,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간 추가 연장하고, 이후 유행 상황과 의료 대응 체계를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겅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를 갈무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 [거리두기 기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2주 연장함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 [사적 모임 인원] 전국 사적 모임 인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4명으로 제한 됨. 4명 사적모임에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1명이 포함돼 있다면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이 됨.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함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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